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및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N 와 2017. 5. 15., L 와 2017. 5. 17., P 와 2017. 5. 18., O 와 2017. 5. 23.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며 금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4., 2009., 2011.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에 나아간 점, 주취상태의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네 명의 피해자에게 각 2 주에서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바 그 결과가 무거운 점, 사고로 인하여 경찰에게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승하고 있던 사람에게 범인도 피행위를 교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 상의 다른 운전자들에게까지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엄벌해야 하고, 범인도 피행위 및 음주 측정거부행위는 범죄사실을 밝히는 수사기관의 공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피고인 관련 부분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