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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872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521호(방, 욕실 포함) 16.5㎡를 명도하고, 나...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다툼 없다)

1. 원고의 건물임차 원고는 2010. 6. 3. 롯데제과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함

2. 전대차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1. 2. 24. 재단법인 서강전문학교(그 후, 주식회사 서강시큐리티가 기숙사 관리를 위탁받았다가 그 상호가 현재 명칭으로 변경됨, 이하 통칭하여 ‘피고’라 칭한다)와 이 사건 건물 중 5층의 '25개 호실' 전부에 관하여 피고의 학생들 기숙사형 용도로 사용키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 사용기간 2011. 2. 25.부터 2012. 2. 24.까지 1년 - 보증금과 월 사용액 각 1,250만 원

나. 원피고는 2012. 3. 24.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1. 24.에 이르러 전대 호실을 이 사건 건물 5층 중 '18개 호실'로 축소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을 각 9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한 변경계약을 체결함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2014. 2. 27. 피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5층 중 '13개 호실'에 관하여 보증금 및 월 차임 각 715만 원(호실당 월 차임 55만 원, 부가세 별도), 기간 2014. 3. 1.부터 2016. 2. 28.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재차 전대차계약을 체결함(이하 이 부분 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칭한다) - 13개 호실 : 502호, 510호 내지 521호 - 1실 추가시 605,000원(부가세 포함) - 월 사용료 : 해당 월 전달 은행영업일 마지막 날에 원고 지정계좌로 납부

3. 분쟁의 발생

가. 피고는 2014. 12. 이후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고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개별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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