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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15 2020고단27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12:0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평소 지인으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C( 여, 50세) 의 집에서 전날 새벽부터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피곤 하다며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자 " 이야기할 것이 있다.

일어나 봐라 "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건드리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고 눈만 뜬 채로 피고인에게 “ 옆에 누워서 잠을 자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세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 개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경찰에 신고하겠다.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안방에 놓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대 1개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그 화장 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베 르 사체 향수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브랜드를 알 수 없는 남자 향수 1점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의 집 대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3:10 경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가 추후 조사를 받기로 하고 곧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0 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잠겨있는 그곳 대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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