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C(여, 14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기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왼쪽 손으로 막다가 손목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귀가를 하였음에도 가족들이 누워서 일어나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것을 보고 나무라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 거실에 있는 전신거울과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식탁 위에 놓인 키친타올 걸이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하여 “아빠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아 학교에 늦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안방에 있는 역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2.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처 E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시켰다는 말은 하지 말고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D이 “아빠! 엄마 할머니 집에 있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샤워를 하기 위하여 지하수 모터 콘센트 스위치를 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들고서 피해자의 방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