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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2.10 2011가합6734
임금 및 위자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산정표의 원고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선회베어링을 주력 생산품으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거나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1일 2교대제로 편성되어 근무하여 왔고, 1일 2교대제는 주간조 근로자들이 08:30경부터 17:30경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야간조 근로자들이 18: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1일 7시간 30분을 근무한 후 02:30경부터 06:30경까지 계속하여 잔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근은 토요일마다 격주로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피고와 그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중 근로시간, 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3.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08:30경부터 17:30경(휴게시간 12:00 ~ 13:00)으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로 토요일은 유급으로 하며, 격주로 08:30경부터 17:30경까지 근로를 원칙으로 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은 22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근로형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 16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

3)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한다. 4. 임금 4)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 포함 320%( α)이내(기본상여 240%, 성과상여80%)로 지급한다.

단, 성과상여는 인사고과를 반영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5. 기타 1)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의한다. 2) 근로계약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시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상여 및 급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주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취업규칙 제41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사원의 근로시간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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