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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2684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에 대하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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