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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202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882,480원과 그 중 44,368,584원에 대하여 2007. 6.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에 대하여

3.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1,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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