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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09:07 경, 11:47 경, 12:18 경 ‘ 행패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으나 계속하여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12:30 경 부산 부산진구 B 빌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 씹할 놈 아, 또라이가, 수갑을 채워 라, 병신, 죽여 버린다, 니 마누라, 내가 칼로 죽이 뿐다, 니 부모 자식 마누라 내가 꼭 찾아서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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