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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7고합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25. 19:30 경 태국 방 콕시 J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태국 화폐 6,000바트( 한화 약 200,000원 )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 20:00 경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K 호텔 객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 00:55 경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L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0.85그램을 담뱃갑에 은닉한 채 대한 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08:05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2. 19:00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유리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11. 20:00 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Q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입 속에 넣은 후, 커피를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1. 20:08 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 2 층의 R 커피숍에서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0.5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 4), 각 압수 목록( 증거 목록 3, 5)

1. 체포 현장 및 필로폰 계측 사진, 간이 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관련 휴대전화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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