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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7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2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14.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A의 집에서, A,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A의 집에서, A,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1.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의 집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21.경 광주 광산구 J 205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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