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195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19:30경 대전 서구 C빌라 앞길에서 아들인 D(남, 5세)의 장난감 목말을 피해자 E(남, 4세)이 타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목말을 강제로 빼앗아 목말을 타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