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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정2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양산시 B아파트에서 거주한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2016. 10. 4.경부터 양산시 B아파트 송주법(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단의 공동대표이다.

1. 2017. 12.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양산시 평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6.경 마을잔치를 위하여 수육과 떡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반환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반환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 D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C이 한전의 돈 20만 원을 주기에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 중순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양산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고추방앗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6.경 마을잔치를 위하여 수육과 떡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반환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반환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인 F에게 “C이 한전의 돈 20만 원을 주기에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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