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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7 2015구단1512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 2006. 1. 19. 대한민국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3. 30.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3.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혼소송(위 법원 2015드단1004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18. B이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2011. 12.경 원고가 B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원고를 내쫓아 그 무렵부터 별거하여 원고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주로 B의 부양의무 해태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와 B은 이혼하고, B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2. 20.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체류기간연장 등을 하지 않고 체류하던 중 2015.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악의적 유기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며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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