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로 2006. 1. 19. 대한민국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6. 3. 30. 거주(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3.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혼소송(위 법원 2015드단1004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6. 18. B이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2011. 12.경 원고가 B의 금전 요구를 거절하자 원고를 내쫓아 그 무렵부터 별거하여 원고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주로 B의 부양의무 해태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원고와 B은 이혼하고, B이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2. 20.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체류기간연장 등을 하지 않고 체류하던 중 2015.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이유로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달라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18.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B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악의적 유기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며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