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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8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서 순번 1, 2, 3, 7, 8, 10, 11, 12, 14, 15, 1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유죄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부분은 분리 확정되고 당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인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에 한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다시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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