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같은 해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제2종 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28. 18:05경 양주시 율정4동 28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10 회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미라지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2%로 높은 점, 이전에도 위 전력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