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처분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처분하면 법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5.10.22. 선고 85도1503 판결 (공 766호1588)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4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같은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범죄사실)
피고인 1은 학교법인 (명칭 1 생략)학원의 이사장 겸 (명칭 2 생략)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같은 피고인 2는 위 학교법인 및 (명칭 2 생략)주식회사와 같은 계열인 (명칭 3 생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바, 위 피고인 1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법인의 사무전반을 통할하고 특히 위 학교법인 소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학교법인에서 경영하다가 폐교하는 구 (명칭 1 생략)국민학교의 부지인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감독청인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처분승인에 따라 매도하고자 하였으면 이를 적정한 가액으로 매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감독청으로부터 처분허가가 나기도 전인 1984.11.30. 본건 부동산을 (명칭 3 생략)주식회사와 (명칭 2 생략)주식회사를 공동매도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명칭 4 생략)주택과 평당 금 320,000원씩 합계 금 5,196,160,000원에 매도하기로 미리 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1985.3.8. 위 교육위원회로부터 위 학교법인측이 임의로 공인감정사에게 의뢰하여 교부받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액 이상으로 매각하라는 조건아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같은달 9. 위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위 주식회사 (명칭 4 생략)주택과 가계약시 결정된 매매가액을 참석한 이사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매자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구실로 위 학교법인과 같은 계열회사인 (명칭 3 생략)주식회사에게 본건 부동산을 위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가액인 금 1,394,665,000원에다가 5퍼센트의 금액만을 증액한 금 1,464,335,800원에 매도하기로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 먼저 위 학교법인이 본건 부동산을 위 이사회에서 결의된 가액으로 (명칭 3 생략)주식회사에게 매도하면 그 즉시 위 회사가 위 가계약 내용대로 (명칭 2 생략)주식회사와 공동매도인이 되어 주식회사 (명칭 4 생략)주택에게 전매함으로써 (명칭 3 생략)주식회사로 하여금 아무런 현실적인 금전적 출연없이 그 전매차익만을 취하도록 하기로 하여, 1985.3.26. 11:00경 부천시 괴안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1 생략)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법인과 (명칭 3 생략)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총 대금 1,464,335,8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쌍방간에 계약금등 아무런 금전의 수수도 없이 곧이어서 같은날 15: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지번 생략) 소재 주식회사 (명칭 4 생략)주택 사업부 사무실에서 본건 부동산을 (명칭 3 생략)주식회사와 (명칭 2 생략)주식회사를 공동매도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명칭 4 생략)주택에 금 5,196,160,000원에 매도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4.1.까지 (명칭 3 생략)주식회사가 위 (명칭 4 생략)주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아 그중 금 1,464,335,800원만을 위 학교법인에게 지급하여 줌으로써 위 학교법인에게 그 차액 금 3,731,824,200원의 손해를 가하고, (명칭 3 생략)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석세조, 박정일, 송홍식, 박강규, 이청환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들 및 조성홍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송홍식, 주영태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석세조, 이청환, 이진모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경기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작성의 범죄혐의사실 고발 및 수사의뢰서와 이에 편철된 관련재산목록, 관련재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재산처분결과보고서 사본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박강규 작성의 진술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각 이사회회의록 사본(수사기록 제149,185,199정)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감정평가서 사본(수사기록 제111정)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중 피고인 1의 판시 소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에, 같은 피고인 2의 판시 소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3조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1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위 학교법인산하 (명칭 1 생략)국민학교가 1984.3.5. 폐교되자 그 부지인 본건 부동산을 교육용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이를 처분하여서 그 대금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공해등으로 교육환경이 나쁜 같은 학교법인산하 (명칭 1 생략)중고등학교의 이전에 따른 소요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같은해 7.7. 경기도 교육위원회로부터 (명칭 1 생략)중고등학교에 대한 위치변경 승인을 얻고 같은해 12.말까지 신축교사의 부지매입과 건축을 완료하고 1985.2.부터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위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984.7.11. 위 교육위원회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신청을 한 후 시일이 촉박한 이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협의를 하였으나 여의치 못한 상태에서 1985.3.8. 위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법인측이 제시한 감정평가액(금 1,394,665,000원)이상으로 매각하라는 조건을 붙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해주자 그 처분허가에서 조건으로 붙인 감정평가액 이상으로만 처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소박하게 생각한 나머지 상피고인 2와 공동하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전매차익을 위 학교법인과 같은 계열이고 위 학교법인의 설립지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의 중추사업체인 (명칭 3 생략)주식회사의 어려운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건에 이른 것이고, 이건으로 (명칭 3 생략)주식회사가 취득한 전매차익은 (명칭 3 생략)주식회사의 취득세,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과 은행차입금에 모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교육자 또는 후원자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 2는 이건 전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명칭 4 생략)주택에 금 2,500,000,000원을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이고, 이건 후 (명칭 1 생략)학원과 (명칭 3 생략)주식회사 사이에 (명칭 3 생략)주식회사가 위 (명칭 1 생략)학원에게 현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금 720,845,470원의 어음을 발행해주며 피고인 2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학교법인 앞으로 금 2,500,000,000원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이 사건 피해자인 위 학교법인측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건으로 인하여 (명칭 1 생략)중고등학교의 이전계획이 전면 중단되어 (명칭 1 생략)중고등학교의 교사신축공사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인들로 하여금 하루 빨리 이건으로 인한 사후 수습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명칭 1 생략)중고등학교의 이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전과가 없고 이건 범행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며 특히 피고인 1은 70세에 가까운 노령인 점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 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4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들에게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같은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