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1:33 경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한남 대교 부근 올림픽 대로를 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던
E 택시를 추월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놀란 피해자가 택시의 상향 등을 켰다 끄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 피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 소사 실과 같은 이유로 1차 급제동 후 피해 택시가 추돌을 피하려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역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 택시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사고를 초래한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