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5010428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4. 9.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0,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는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의 매매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온라인 암호화폐거래소 "D"을 운영하고, 피고는 "D" 회원인바, 2017. 9. 25. 18:21경"D" 시스템 오류로 인해 1.98265922BTC(이하 '이 사건 비트코인')가 피고 전자지갑에 잘못 지급되었고,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비트코인을 처분한 사실, 2017. 9. 25.의 비트코인 시세는 1BTC당 4,22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비트코인의 처분 당일 시세 상당액인 8,370,7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의 시스템 오류가 이 사건 분쟁의 발단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판사 이영훈
주석
* 제4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