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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0 2013고단88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2. 22:3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과 게임장의 게임기 코인투입여부에 대하여 이야기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바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4세)와 다투다가,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벽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수부 기타 수지의 장굴근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등 판시 제2 사실

1. 증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처, 자녀(2남 1녀 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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