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8. 25.자 78마249 결정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법원주사의거부처분에대한재항고][공1979.11.1.(619),12188]
판시사항
집행문부여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직접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위 결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먼저 재항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법원주사의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그 집행문의 부여를 명하는 결정은 채권자에 대한 일방적인 것이고 그 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는 직접 이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위 결정에 의한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논지가 지적한 당원의 판례는 정당하여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건 재항고는 위에 설시한대로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재판을 고등법원이 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다른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