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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9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20. 7. 27.까지 연 5%,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배상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7. 27.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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