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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20가단2070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92,99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7.부터 2020. 2. 12. 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5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6, 7, 8, 9, 10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0. 초경부터 2020. 1. 8.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사업자 등록 상 대표자로서 운영하는 4개 음식점에 농산물 식 자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총 식 자재대금 합계 92,815,890원 중 50,592,890원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식 자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0. 1. 16.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20. 1. 17. 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E G H I C C C C F F F D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식 자재대금 50,592,8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 일인 2020. 2. 12.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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