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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1252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25.경 사단법인 한국경영교육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에 대한 1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는 대신, 피고들(주채무자 : 피고 A, 연대보증인 : 피고 B)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26.경 피고들로부터 위 1억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6,000만 원에 관하여 2007. 10. 18.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채무자(피고 A)는 종전에 채권자(원고)로부터 아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승인하고 금반 동 채무를 본 계약조항에 의하여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음. 아 래 일금 육천만원정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이건 채무를 2007. 10. 20.까지(채무금발생일자 : 2007. 4. 25.) 채권자에게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4%(매월 25일)의 비율에 따른 돈으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피고 B)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 채무의 변제로 2007. 11. 20. 1,000만 원, 2008. 1. 31. 500만 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잔존 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위 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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