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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삽겹살 3인분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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