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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15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55. 3. 23.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1996. 7. 24.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G는 1981. 3. 16. 자신 앞으로, 광주 서구 H 대 552㎡, I 대 122㎡, J 대 205㎡, K 대 96㎡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L 대 102㎡, M 대 20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는 1999. 12. 22.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H 대 1,282㎡가 되었다.

G는 원고에게, 2011. 5. 20. 위 합병 후의 토지 및 그 지상 목조주택, 목조와가 부속물을 1,004,000,000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 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합병 후의 토지 중 25㎡가 2012. 1. 13. N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2. 2. 7. H 지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교육연구시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G는 위 매도 이후 처 C, 자녀 D, E, F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7,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G는 1981. 3. 16.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했으므로, 그 소유명의인인 피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C, D, E, F에게 위 토지 부분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1. 3.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증인 O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망 G 상속인들의 3촌 이내의 친족이어서, 그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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