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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1. 12. 10. 모텔에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02. 7. 26.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친구 후배인 C과 함께 전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골라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2009. 4.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8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거나 아파트 방범창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귀금속,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대상 등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죄를 저지른지 약 7년만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습벽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약 18,685,000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E, J, S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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