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248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 중앙회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 14:00경 경기 동두천시 D 소재 피해자 E이 상무로 일하는 주식회사 F 주택공사현장 사무실에 위 공사현장의 문제점 등이 기재된 고발장, 환경감시일지, 부지환경문제점 현장사진 등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발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위 고발장 등을 제시하며 협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저희가 잘못했으니, 좋게 넘어가 달라"고 사정하자 "협회 기부금을 내면 감사히 받겠다."라며 300만 원을 요구하여, 2012.10.15.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경감시일지, 고발장

1.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1.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공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C 회장직을 그만두고 더 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