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8세)와 연인사이로 지내오던 중 2016. 2. 중순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2016. 2. 16. 22:15경 ‘C B의 예명이다. -가수’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게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 하겠다”며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로부터 2016. 3. 17.경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0. 19:0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났구나. 이미 짐작은 했지만 진짜.. 넌 정말 아니구나. 아플지 알았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다음달 내가 폭탄을 터질지도 “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