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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정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C, 동대표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호로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녹음파일 검토)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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