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정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 C, 동대표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호로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녹음파일 검토)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