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568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3.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제4면 1, 2행의 “피고산정 분양전환가격”을 “피고산정 건설원가(A)"로, 8, 9행, 9, 10행의 각 ”분양전환계약“을 ”분양계약“으로, 제9면 17행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시점인 2000년경 무렵 시행되던”을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1997년경 제1심판결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점인 2000년경 시행되던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제7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1995. 8. 10. 택지 58540-647호로 제정된 것) 제13조 제1항, 제3항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스스로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택지에 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그 후 사정변경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동일한 택지 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된 경우에도,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무렵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그 용도의 택지에 대한 공급가격 기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다207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