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노7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C, L, G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L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창고 등에 침입하여 농작물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합계가 약 1,4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 심에서 피해자 BL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