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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노7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3,2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C(피해액 630만 원), L(176만 원), M(피해액 100만 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중 G에게 640만 원(피해액 1,080만 원)을, P(피해액 1,250만 원)에게 1,4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4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변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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