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위 'C' 내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화이자 코퍼레이션이 제4005474760000호로 상표 등록한 'VGR(비아그라)'와 유사한 가짜 상표 비아그라 60정을 1정당 5,000원, 합계 300,000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60정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VGR100(비아그라 100mg) 120정을 판매목적으로 구입(취득)하고, 그 중 60정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1정당 5,000원, 합계 3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1. 특허청 홈페이지 비아그라, 화이자제약 상표 등록현황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