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9: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노래방 1호 특실에서 피해자, C,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C와 F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쓰다듬고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확보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였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