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압 제747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취 및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3고합112]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 16: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밖에 전시된 공업용 본드 4통 18만 원 상당, 고무풀 1통 2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4. 4. 00:48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이 일하는 ‘H 마트’를 찾아가, 처남이 전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하여 다시 찾아가 보았지만 위 마트의 문이 닫힌 채로 아무도 없자, 그곳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 플라스틱판과 종이를 모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마트 밖에 설치된 천막을 거쳐 위 마트 내부의 지붕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운영의 H 마트에서 판매하는 시가 4,350,000원 상당의 상품과 천막 등 영업설비의 일부, 건물소유자인 피해자 J의 상가 건물 1동을 수리비 24,555,200원 상당이 들도록 벽과 지붕 일부 등을 태우고, 위 마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승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조수석 측면을 일부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합130]
3. 일반물건방화,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3. 30. 07:35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옷, 물건 등이 들어 있는 가방 및 주변에 있던 종이 등을 모은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