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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10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라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0세) 은 같은 빌라 위층 E 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4:00 경 피해자의 거주지 인 위 빌라 E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꾸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수차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빌라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0세) 은 같은 빌라 위층 E 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4:00 경 피해자의 거주지 인 위 빌라 E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꾸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문 열어! 나오라 고 씨발 년 아.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법 제 283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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