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77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11:2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07동 1506호 피해자 D(70 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 자가 생활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싱크대를 열어 보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