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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8고단1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2. 6. 16:00 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의 접수 비를 드리고 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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