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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3 2016가합862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2009. 및 20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산 냉동고추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냉동고추를 공급받는다.

나) 원고는 위 냉동고추를 한국에서 건조한 다음 판매하는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 피고는 건조된 냉동고추의 판매대금 중 건조 및 판매를 위한 비용을 제외한 금원 중 일부를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9. 및 2010. 피고에게 중국산 냉동고추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냉동고추를 건조하여 2010. 모두 판매하였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대금은 2009.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7,760,000원, 2010.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77,950,000원의 합계 85,710,000원(= 7,760,000원 77,950,000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1. 위 85,710,000원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위 85,710,000원 중 20,000,000원을 2011. 11. 2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지급하되,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약벌로 2,000,000원을 지급한다.

(2) 2011. 12.부터 2012. 8.까지 매월 8,000,000원을 매월 20.부터 28.까지 사이에 지급한다.

나) 피고가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1회 지체할 때마다 원고에게 위약벌로 1,00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할 경우, 2배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4) 피고는 2011.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및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벌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벌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2012. 3.분부터 2배의 위약벌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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