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0:13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보건소 앞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중랑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상계주공3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횡단보도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88세)의 우측 팔과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척골 주두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