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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6 2014고정30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성군수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3.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소유의 임야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400㎡(폭 4m, 길이 100m)의 도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이 사건 이후 원상복구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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