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10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22:50경 포천시 소흘읍 검바위길 72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C 푸조 승용차가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후미 오른쪽 브레이크등 부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