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4. 9.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증서 2014년 제535호로, 피고가 D에게 2014. 5. 1. 대여한 1억 1,000만 원에 관하여 D은 피고에게 2014. 10. 6. 9,500만 원을, 2014. 12. 30. 1,5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D은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4동 2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D 소유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를 신청하여, 2014.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한편, D의 아버지인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아파트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4. 11. 6.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액 1억 원에 대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이후 원고와 D 사이에 2015. 1.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증서 2015년 제37호로 원고가 2014. 6. 18.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화원농업혐동조합 근저당권자 102,425,423원 100% 2 피고 신청채권자(공정증서) 46,426,516원 37.72% 3 원고 가압류권자 37,724,968원 37.72%
라.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D의 처 F에게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15. 6. 8. 실시된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86,576,907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