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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6 2015가단1126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D 사이에 2014. 9.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증서 2014년 제535호로 피고가 D에게 2014. 5. 1. 대여한 1억 1,000만 원에 관하여 2014. 10. 6. 9,500만 원을, 2014. 12. 30. 1,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D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에 따라 변제받지 못하자 대구 달서구 E아파트 104동 2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0. 13. 이 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D의 부친인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아파트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인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2014. 11. 6.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1억 원에 대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이후 원고와 D 사이에 2015. 1.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공 증서 2015년 제37호로 원고가 2014. 6. 18.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경매법원은 2015. 6. 8. 실제 배당할 금액 186,576,907원에 관하여 2순위로 피고에게 46,426,516원, 원고에게 37,724,968원을 배당하는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로부터 2014. 1. 30.부터 2015. 5. 29.까지 6,448만 원을 빌렸을 뿐인데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의 강요에 의해 채무액을 계산하지도 않고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공정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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