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3 2018가단1062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1층 244.98㎡,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만 한다)을 임차보증금 4,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6. 23.부터 2018.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후 피고의 15개월 차임 연체로 2018. 3. 6.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