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가단1027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50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103.47㎡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는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2. 5.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지급과 위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