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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나302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19행의 “2011. 6. 12.”을 “2011. 8. 12.”로 고쳐 쓴다.

나. 제4쪽 18 내지 19행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으로 그 판결에 따라 비로소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으로 그 판결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가액배상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판결확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사해행위가 되는 법률행위와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유가 발생하면, 가액배상 청구권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소 제기 여부, 수익자의 항변의 유무 및 그 인용여부 등 소송과정에 따라 그 발생여부가 결정된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4쪽 21행 내지 제5쪽 6행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2. 7. 5. 당시 이미 대한주택정비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었고, 망인은 위 양수금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가액배상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나, ① 원고들이 이 사건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라고 주장하는 망인에 대한 금전채권은 종전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확정된 2015. 4. 9.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무려 약 2년 9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종전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소가 제기되지도 않았던 점, ③ 종전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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