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6. 6. 29. 피고 병원에서 변형근치적유방절제술과 액와곽청술을 받았는데, 피고 병원은 유방암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장해로 원고 A은 23%에 달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발생하여 일실수익 95,725,154원이 발생하였고, 조기 수술이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하지 않았을 1달 상당의 일실수입 4,604,327원과 전원 치료비 4,810,594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69,000,000원을 포함한 174,140,075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의 유방암이 2015. 9. 24. 조직검사결과 병리적으로 pT3N0M0로서 2B기의 조기유방암에 해당하고, 2016. 3. 4. 임상병기 cT3N3M0 판정과 병기에 대하여 3C에 해당하며, 2016. 6. 29. 수술 중 생검을 통해 pT3N0M0로서 2B기의 조기유방암에 해당함에도 병기판정을 해태하고, 해당 병기의 설명, 조기유방암에 해당한다는 부분, FNA 및 감시림프절 생검 적응증, 액와곽청술 생략 대상 등에 해당한다는 등 원고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생검상 음성이라 하더라도 액와곽청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술 전 봉합술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설명한바 없다.
나. 2015년 한국유방암 진료권고안에 따르면 진행 유방암의 액와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액와림프절 절제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병기적용을 잘못하고, 2016. 4. 4. 원고들이 액와곽청술을 생략한 수술을 요청하였을 당시 지체없이 위 권고안에 따라 FNA를 시행하였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