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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2고정5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6. 7. 02:10경 시흥시 B 3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주거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아둔 현금 75,000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신분증 2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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