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6:44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머리맡에 피해자의 지갑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07:18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피해자의 지갑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남성 반지 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6천 원, 주민등록증 1 장, 현대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버스카드 1 장, 기숙사 출입문 카드 키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8. 10. 31. 피해자 E의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가 첨부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